[경상남도교육감 소속기관 외 이용자 예약절차]
*이용신청서: 알림·참여 - 공지사항 참조
성수기: 7월 마지막주 월요일 부터 8월 말까지
휴관일: 설·추석 연휴 및 매월 두번째·네번째 월요일,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는 날로 하되, 휴관일 전일(前日) 입실은 운영하지 않음
복지관 누리집(http://wfc.gne.go.kr) 및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예약포털((http://service.gne.go.kr)을 통해 예약접수 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 가능
선착순: 예약접수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사용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09:00부터 사용 전일 15:00까지 신청가능추첨제: 주말 및 성수기, 공휴일 전일(前日)에는 일자별, 객실 규모별 무작위 추첨제로 한다.
1. 신청(접수)기간사용기간: 1박2일 원칙(동일 예약자의 경우 연박 가능)
개인의 객실사용은 1일 1인 2실 이하로 제한
개인별 사용횟수: 주말 및 성수기, 공휴일 전일(前日) 이용 횟수는 개인별 연간 5회 이하로 제한한다.(당첨 후 취소건도 포함)
객실 입실시간: 당일 15:00 ~ 21:00
객실 퇴실시간: 퇴실일 오전11:00까지
회의실 사용시간: 09:00~21:00
규모 | 정원 | 교직원(1박당) | 공공기관 등(1박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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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시 | 성수기 | 평시 | 성수기 | ||
32m²(9평) | 2 | 25,000원 | 30,000원 | 30,000원 | 40,000원 |
41m²(12평) | 4 | 30,000원 | 40,000원 | 40,000원 | 50,000원 |
63m²(19평) | 6 | 50,000원 | 60,000원 | 60,000원 | 70,000원 |
※정원인원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 |
시설명 | 기준 | 주간 | 야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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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9시~17시) | (17시~21시) | ||
세미나실 |
시간당 | 15,000원 | 20,000원 |
다목적실 A | |||
다목적실 B |
예약의 취소 및 변경은 예약자 본인이 누리집 및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직접 하여야 함
개인의 경우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 취소 됨
사용료 결제는 신용카드,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
예약 후 24시간 이내 결제 하여야하나 추첨제의 경우 당첨 후 결제 하여야함
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아래의 표과 같이 위약금이 발생 할 수 있음. 다만, 관장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전액 환불 할 수 있음
취소 유형 | 환불 금액 | 환불 기준시간(15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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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일 5일 이전 | 전액 환불 | 5일전 15:00 이전 |
사용일 4일전 | 10% 공제후 환불 | 5일전 15:00 ~ 4일전 15:00 |
사용일 3일전 | 20% 공제후 환불 | 4일전 15:00 ~ 3일전 15:00 |
사용일 3일 ~ 당일취소, 미통보, 미투숙 | 미환불 | 3일전 15:00 ~ 당일 |
입실시 예약자 본인의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, 신분증 미지참시 입실을 제한 할 수 있다.
입실시간(당일 15:00~21:00), 퇴실시간(퇴실일 오전11:00까지) 준수
세미나실(다목적실)을 객실과 함께 사용예정인 단체는 유선으로 사용가능여부를 확인 후 공문신청에 의한 예약 진행
객실비품 분실이나 훼손시 변상
과도한 음주, 고성방가, 도박, 실내흡연 금지 등 미풍양속준수
부탄가스, 숯 개인 전열기구 등 화재위험물 사용금지
개인위생용품은 개별 지참하고 환경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자제
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건, 애완동물, 위험물 복지관 내 반입 금지
아이들의 건물 내 장난감(구기, 다트, 총기류 등) 사용 금지
귀중품 및 소지품은 분실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관
쓰레기는 반드시 분리 후 지정된 수거함에 처리
실내 비품을 타 장소로 반출자제
복지관은 우리의 소중한 교육자산으로 아끼고 깨끗이 사용하기
복지관 내 바퀴달린 놀이기구(킥보드, 자전거, 스마트 모빌리티 등) 사용금지
타인에게 명의를 양도한 자와 양도 받은자(입실 전 신분 도용의 경우 포함, 2년)
객실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기구 등의 사용으로 복지관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자(2년)
복지관의 물품, 재산 및 시설물을 파손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퇴실한 자(1년)
복지관 내 애완동물 동반(반입) 입실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위장시켜 입실하였다가 적발된 자(2년). 이 경우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.
예약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5회를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한 자(1년)
예약자 동행 없이 입실한 사실이 적발된 자(1년). 단,제3조제1항제2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
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로그인 아이디를 사용하여 예약한 사실이 적발된 자(1년)
기타 제13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를 위반한 자(6개월~2년). 다만,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감경조치 할 수 있다.
객실 사용 중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예약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