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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사용대상

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

경상남도교육감 소속기관의 퇴직 교직원

17개 시·도교육청 소속 교직원,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(타시도 교직원 사용료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준함)

 [경상남도교육감 소속기관 외 이용자 예약절차] 

  • 본인이 유선상(☎055-674-2375)으로 사전 공실 확인 후 이용신청서 작성하여, 재직증명서와 함께 FAX(055-674-3468)로 접수(사전 협의없는 홈페이지 예약은 자동취소)
  • 담당자 예약접수 문자 받은 후 24시간 이내 본인명의로 입금.(미입금시 자동취소)
        ※ 단, 사용기간은 운영규정 제2조 1항에 정의된 “주중”에 한함(주말 및 성수기, 공휴일 전일 등 이용불가)

      *이용신청서: 알림·참여 - 공지사항 참조

     

    이용 및 신분확인방법

    입실시 예약자 본인의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, 신분증 미지참시 입실을 제한 할 수 있음(퇴직자의 경우 반드시 예약자 본인이 체크인 해야함)

    • 경남 교직원 신분확인: 공무원증, 사립학교 교직원증,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(홈페이지에서 GPKI 인증을 한 경우 신분증만 지참)
    • 경남 교직원 가족(교직원의 배우자, 교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): 예약자 신분증(공무원증),가족관계증명서, 입실가족 신분증(GPKI 미인증의 경우 재직증명서 지참)
    • 경남 퇴직자 신분확인: 퇴직증명서와 신분증 (퇴직증명서 최초1회 제출 후 신분증만 지참)

      성수기 및 휴관일

      성수기: 7월 마지막주 월요일 부터 8월 말까지

      휴관일: 설·추석 연휴 및 매월 두번째·네번째 월요일,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는 날로 하되, 휴관일 전일(前日) 입실은 운영하지 않음

      사용방법

      복지관 누리집(http://wfc.gne.go.kr) 및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예약포털((http://service.gne.go.kr)을 통해 예약접수 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 가능

         ※ 24시간내 카드미결제 또는 가상계좌 미입금시 자동예약 취소

      예약접수 기간 및 시간

      선착순: 예약접수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      1. 사용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09:00부터 사용 전일 15:00까지 신청가능
          2. 개인 예약시간 : 누리집 및 통합예약포털을 통한 24시간 예약
          3. 단체 예약시간 : 평일 09:00 ~18:00까지
          4.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(학교)에서 회의실을 사용하면서
             숙박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이전이라도 관장과 협의하여 예약 가능
          5. 객실은 입실 당일 15:00 부터 21:00까지 선착순으로 배정한다.
       

      추첨제: 주말 및 성수기, 공휴일 전일(前日)에는 일자별, 객실 규모별 무작위 추첨제로 한다.

          1. 신청(접수)기간 
              1차: 사용 전월 매달 1일 09:00 ~ 5일 18:00 까지 신청가능(사용 월 1일 ~ 15일 까지 객실예약 가능)
              2차: 사용 전월 매달 16일 09:00 ~ 20일 18:00 까지 신청가능(사용 월 16일 ~ 말일 까지 객실예약 가능)
          2. 신청결과(승인 통지)는 접수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SMS문자 및 누리집·통합예약포털 예약확인에서 조회 가능 하며, 추첨결과 
              통지 후 잔여객실분에 대해서는 선착순 예약으로 한다. 
              (단, 주말 또는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이 끝나는 날 익일에 조회 가능)
          3. 객실은 입실 당일 15:00 부터 21:00까지 선착순으로 배정한다.
          4. 기타 사항은 주중 운영기준에 따른다.

        사용기간 및 시간

        사용기간: 1박2일 원칙(동일 예약자의 경우 연박 가능)

        개인의 객실사용은 1일 1인 2실 이하로 제한

        개인별 사용횟수: 주말 및 성수기, 공휴일 전일(前日) 이용 횟수는 개인별 연간 5회 이하로 제한한다.(당첨 후 취소건도 포함)

        객실 입실시간: 당일 15:00 ~ 21:00

        객실 퇴실시간: 퇴실일 오전11:00까지

        회의실 사용시간: 09:00~21:00

        사용료

        객실


        규모 정원 교직원(1박당) 공공기관 등(1박당)
        평시 성수기 평시 성수기
        32m²(9평) 2 25,000원 30,000원 30,000원 40,000원
        41m²(12평) 4 30,000원 40,000원 40,000원 50,000원
        63m²(19평) 6 50,000원 60,000원 60,000원 70,000원
        ※정원인원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        회의실

        사용료 환불
        시설명 기준 주간 야간
        (9시~17시) (17시~21시)
          세미나실
        시간당 15,000원 20,000원
          다목적실 A
          다목적실 B

        예약취소 및 변경

        예약의 취소 및 변경은 예약자 본인이 누리집 및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직접 하여야 함

        개인의 경우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 취소 됨

        사용료 결제 및 환불

        사용료 결제는 신용카드,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

        예약 후 24시간 이내 결제 하여야하나 추첨제의 경우 당첨 후 결제 하여야함

           ※ 단체예약은 사용당일 결제도 가능

       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아래의 표과 같이 위약금이 발생 할 수 있음. 다만, 관장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전액 환불 할 수 있음 

           ※ 천재지변 등: 기상청 특보(태풍, 대설) 주의보 이상, 그 밖에 제반 사정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        사용료 환불
        취소 유형 환불 금액 환불 기준시간(15시)
        사용일 5일 이전 전액 환불 5일전 15:00 이전
        사용일 4일전 10% 공제후 환불 5일전 15:00 ~ 4일전 15:00
        사용일 3일전 20% 공제후 환불 4일전 15:00 ~ 3일전 15:00
        사용일 3일 ~ 당일취소, 미통보, 미투숙 미환불 3일전 15:00 ~ 당일

        사용자 준수사항

        입실시 예약자 본인의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, 신분증 미지참시 입실을 제한 할 수 있다.

            (퇴직자의 경우 반드시 예약자 본인이 체크인 해야함)

        입실시간(당일 15:00~21:00), 퇴실시간(퇴실일 오전11:00까지) 준수

        세미나실(다목적실)을 객실과 함께 사용예정인 단체는 유선으로 사용가능여부를 확인 후 공문신청에 의한 예약 진행

        객실비품 분실이나 훼손시 변상

        과도한 음주, 고성방가, 도박, 실내흡연 금지 등 미풍양속준수

        부탄가스, 숯 개인 전열기구 등 화재위험물 사용금지

        개인위생용품은 개별 지참하고 환경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자제

      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건, 애완동물, 위험물 복지관 내 반입 금지

        아이들의 건물 내 장난감(구기, 다트, 총기류 등) 사용 금지

        귀중품 및 소지품은 분실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관

       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 후 지정된 수거함에 처리

        실내 비품을 타 장소로 반출자제

        복지관은 우리의 소중한 교육자산으로 아끼고 깨끗이 사용하기

        복지관 내 바퀴달린 놀이기구(킥보드, 자전거, 스마트 모빌리티 등) 사용금지

        운영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 

        관장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지관의 사용을 금한다.

        타인에게 명의를 양도한 자와 양도 받은자(입실 전 신분 도용의 경우 포함, 2년)

        객실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기구 등의 사용으로 복지관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자(2년)

        복지관의 물품, 재산 및 시설물을 파손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퇴실한 자(1년)

        복지관 내 애완동물 동반(반입) 입실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위장시켜 입실하였다가 적발된 자(2년). 이 경우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.

        예약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5회를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한 자(1년)

        예약자 동행 없이 입실한 사실이 적발된 자(1년). 단,제3조제1항제2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

       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로그인 아이디를 사용하여 예약한 사실이 적발된 자(1년)

        기타 제13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를 위반한 자(6개월~2년). 다만,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감경조치 할 수 있다.

        객실 사용 중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예약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