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교육청 종합복지관 운영규정 개정 안내입니다.
1. 주요개정내용
운영규정 주요 개정 내용
(2024. 10. 1. 자 부터 적용)
1. 교직원 편의 향상
- 1일 객실 사용 실수확대: 개인1일 1인 5실 까지사용 가능
- 연간 사용 횟수(5회) 제한규정: 삭제
2. 사용료 면제 기준 정비
- 관장의 객실사용료 면제 가능 조문 삭제(조례에 따라 객실사용료 면제 불가)
3. 사용료 결제 및 환불 기준 정비
- 가상계좌 도입에 따른 계좌이체 문구 정비
-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 간소화(미환불 기준만 규정)
예약 취소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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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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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일 3일 전 15:00 이후 ~ 입실 당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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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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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정된 규정은2024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.(부칙 참조)
3. 첨부된 운영규정을 참고하시어 예약 및 이용에 착오 없으시실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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