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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운영규정 개정 시행 안내 (2024.10.01.시행)
작성자 황정미 등록일 2024.09.13

경상남도 교육청 종합복지관 운영규정 개정 안내입니다.

 

1. 주요개정내용


운영규정 주요 개정 내용

(2024. 10. 1. 자 부터 적용)

 

 

1. 교직원 편의 향상

- 1일 객실 사용 실수확대: 개인115실 까지사용 가능

- 연간 사용 횟수(5) 제한규정: 삭제

 

2. 사용료 면제 기준 정비

- 관장의 객실사용료 면제 가능 조문 삭제(조례에 따라 객실사용료 면제 불가)

 

3. 사용료 결제 및 환불 기준 정비

- 가상계좌 도입에 따른 계좌이체 문구 정비

-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 간소화(미환불 기준만 규정)

 

예약 취소 기간

환불 금액

사용일 3일 전 15:00 이후 입실 당일

미환불


 

2. 개정된 규정은2024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.(부칙 참조)

3. 첨부된 운영규정을 참고하시어 예약 및 이용에 착오 없으시실 바랍니다.

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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