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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행사시 시설사용 의뢰 공문 예시문
작성자 황정미 등록일 2024.06.11

◈ 단체예약 시 지켜주세요.

주중만 가능(~ 입실) *추첨제 날짜 불가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일, 성수기 입실예약 불가)합니다.

- 결제는 지출담당부서와 미리 협의바랍니다.

- 아래 이용신청서(※첨부파일)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첨부하여 송부 부탁드립니다.

신청서 작성 전, 회의실 사용가능 여부를 복지관 예약담당자[(055) 674-2375]에게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

 


※ 단체행사시에 시설사용을 위한 공문을 발송해주셔합니다.

   사용하실 객실별 숫자와 회의실 시간등입니다.

   예시문에 따라 공문발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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