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자 대상
-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
- 17개 시·도교육청 소속 교직원(주중에 한함)
이용 및 신분확인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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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실시 예약자 본인의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, 신분증 미지참시 입실을 제한 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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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직원 신분확인: 공무원증, 사립학교 교직원증,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(홈페이지에서 GPKI 인증을 한 경우 신분증만 지참)
휴원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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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원일: 설·추석 연휴 및 매주 월요일, 특별한 사유로 분원장이 지정하는 날로 하되 목요일 입실,휴관일 전일(前日) 입실은 운영하지 않음
이용방법
이용기간 및 시간
- 사용기간: 1박2일 원칙으로 하되, 화요일과 금요일 입실자에 한하여 2박3일 가능(사용목적, 객실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)
- 개인의 객실사용은 1일 1인 2실 이하로 제한
- 개인별 사용횟수: 주말, 공휴일 전일(前日) 이용 횟수는 개인별 연간 5회 이하로 제한한다.(당첨 후 취소건도 포함)
- 객실 입실시간: 당일 15:00 ~ 22:00
- 객실 퇴실시간: 퇴실일 오전11:00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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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료
객실
예약취소 및 변경
- 예약의 취소 및 변경은 예약자 본인이 누리집 및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직접 하여야 함
- 개인의 경우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 취소 됨
이용료 결제 및 환불
- 이용료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여야 함
- 예약 후 24시간 이내 결제 하여야하나 추첨제의 경우 당첨 후 결제 하여야함
-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아래의 표과 같이 위약금이 발생 할 수 있음. 다만, 분원장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전액 환불 할 수 있음
※ 천재지변 등: 기상청 특보 기준 태풍, 대설 등 주의보 이상, 그 밖에 제반 사정과 관련하여 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시설명, 기준, 주간, 야간으로 구성된 회의실 사용료 테이블
취소 유형 |
환불 금액 |
환불 기준시간(15시) |
사용일 5일 이전 |
전액 환불 |
5일전 15:00 이전 |
사용일 4일전 |
10% 공제후 환불 |
5일전 15:00 ~ 4일전 15:00 |
사용일 3일전 |
20% 공제후 환불 |
4일전 15:00 ~ 3일전 15:00 |
사용일 3일 ~ 당일취소, 미통보, 미투숙 |
미환불 |
3일전 15:00 ~ 이후 당일 |
이용자 준수사항
- 입실시 예약자 본인의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, 신분증 미지참시 입실을 제한 할 수 있다.
(반드시 예약자 본인이 체크인 및 사용해야 함)
- 입실(사용일 15시부터 22시까지) 및 퇴실(퇴실일 오전 11시까지) 시간을 준수하며, 객실 자율 퇴실 점검표에 따라 객실 정리정돈 후 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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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위생용품(수건, 치약, 칫솔, 샴푸, 면도기, 빗 등)을 개별 지참하고, 카라반 사이트, 캠핑 사이트 사용자는 텐트 및 취사도구를 개별 지참해야 하며, 환경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자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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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수는 개인적으로 가져와야 함
- 방갈로 비품을 타 장소로 반출자제, 비품 분실 및 훼손 시 변상
- 과도한 음주, 고성방가, 도박, 실내흡연, 폭죽사용 금지 등 미풍양속 준수
- 아이들의 건물 내 장난감(구기, 다트, 총기류 등) 사용 금지
-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건, 애완동물, 위험물 반입 금지
- 귀중품 및 소지품 관리는 본인이 하여야 하며, 관리자는 분실사고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음
-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(분리수거장)에 분리 배출
- 휴양원은 우리의 소중한 교육자산으로 아끼고 깨끗이 사용하기
-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임
- 차량 운행시 반드시 서행(10km 이내),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
- 휴양원 내 바퀴달린 놀이기구(킥보드, 자전거, 스마트 모빌리티 등) 사용금지
- 방갈로 내 부탄가스, 숯, 개인 전열기구 등 화재위험물 사용금지
-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과도한 출력의 전기사용 자제
- 유해 동물(곰, 멧돼지, 뱀, 벌, 독충 등) 주의
- 휴양원 이외의 시설이나 건물(구. 종합야영수련원) 사용 및 출입 금지
- 긴급상황 발생시 관리자의 안내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함
- 휴양원에서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숯, 장작 등 절대 사용금지
운영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
분원장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양원의 사용을 금한다.
- 타인에게 명의를 양도한 자와 양도 받은자(2년)
- 방갈로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기구 등의 사용으로 휴양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자(2년)
- 휴양원의 물품, 재산 및 시설물을 파손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퇴실한 자(1년)
- 휴양원 내 애완동물 동반(반입) 입실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위장시켜 입실하였다가 적발된 자(2년). 이 경우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.
- 예약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5회를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한 자(1년)
- 예약자 동행 없이 입실한 사실이 적발된 자(1년)
-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로그인 아이디를 사용하여 예약한 사실이 적발된 자(1년)
- 직접 화기(숯, 장작 등)를 반입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자(2년), 이 경우 즉시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.
- 기타 제13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를 위반한 자(6개월~2년). 다만,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감경조치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