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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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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분원
미숭산교직원휴양원 운영규정

  제정: 2023. 10.   6. 

개정(1차): 2023. 10. 30.

개정(2차): 2023. 12. 29.

개정(3차): 2024.   4. 22.

제1조(목적)

  •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분원 미숭산교직원휴양원(이하 “휴양원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경남교육가족의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  •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  • ①“분원장”이란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분원 미숭산교직원휴양원의 장을 말한다.
  • ②“주중”이란 공휴일의 전일(前日)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.
  • ③“주말”이란 금요일 및 토요일,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.
  • ④“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”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 지도·감독하는 학교(기관) 및 경남도내 국립 초·중·고등학교 소속 교직원(교육공무직원 포함)을 말한다.
  • ⑤“객실”이란 방갈로, 카라반 사이트, 캠핑 사이트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

  •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.
  • ①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그 가족
  • 1. 교직원의 범위: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직원
  • 2. 가족의 범위: 교직원의 배우자, 교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  •  ※ 예약자 동행 없이 가족만 이용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및 입실자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(단, 19세 미만의 가족은 친권자 동행 시 사용 가능)
  • ②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(사용료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준함)
    (단, 사용기간은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 정의된 “주중”에 한함)

제4조(휴원일)

  • ①설·추석 연휴 및 매주 월요일, 특별한 사유로 분원장이 지정하는 날로 하되, 목요일 입실, 휴원일 전일(前日) 입실은 운영하지 않는다.
  • ②월요일, 목요일이 공휴일일 경우나 연휴 중간에 끼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휴원일을 다른 날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주말에 준하여 제 규정을 적용한다.

제5조(사용방법)

제6조(예약접수 기간 및 시간)

  • ①장애인 전용 객실(방갈로 1실)은 선착순으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   • 1. 사용자는 장애인(본인 및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) 1명 이상 동반 가족
    • 2. 예약기간: 사용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09:00 ~ 5일 18:00까지 신청
    • 3. 사용조건: 우선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하며, 입실 시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  • 4. 예약방법: 예약은 유선으로 하여야 하며, 유선 통화 후 24시간 이내로 우선예약 사용신청서(붙임1) 다운로드, 장애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를 모사전송망(FAX)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5. 우선 예약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실에 포함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한다.
  • ②주중은 선착순으로 운영 하되 예약접수 기간 및 시간, 호실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예약기간: 사용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6일 09:00부터 사용 전일 22:00까지 신청
    • 2. 호실 배정은 입실시 선착순으로 정비 완료된 객실 순으로 배정한다.
      (단, 객실키는 입실시간(15:00 ~ 22:00)에 반출한다.)
  • ③주말, 공휴일 전일(前日)에는 일자별, 객실 종류별 무작위 추첨제로 한다.
    • 1. 신청(접수)기간은 사용 전월 6일 09:00 ∼ 10일 18:00까지(5일간)로 한다.(월 1회)
    • 2. 신청결과(승인 통지)는 접수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SMS문자 및 누리집·통합예약포털 예약확인에서 조회 가능 하며, 추첨결과 통지 후 잔여 객실분에 대해서는 선착순 예약으로 한다.
      (단, 주말 또는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이 끝나는 날 익일에 조회 가능)
    • 3. 호실 배정은 입실시 선착순으로 정비 완료된 객실 순으로 배정한다.
      [단, 객실키는 입실시간(15:00 ~ 22:00)에 반출한다.]
    • 4. 기타 사항은 주중 운영기준에 따른다.
  • ④예약은 누리집 및 통합예약포털을 통하여 24시간 가능하다.

제7조(사용기간 등)

  • 휴양원 시설의 사용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  • ①사용기간: 1박2일 원칙으로 하되, 화요일과 금요일 입실자에 한하여 2박3일 가능(사용목적, 객실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)
  • ②개인의 객실사용은 1일 1인 2실 이하로 제한
  • ③개인별 사용횟수: 주말, 공휴일 전일(前日) 이용 횟수는 개인별 연간 5회 이하로 제한한다.(당첨 후 취소 건도 포함)
  • ④객실 입실시간: 사용일 15:00 ~ 22:00
  • ⑤객실 퇴실시간: 퇴실일 오전 11:00까지

제8조(사용료)

  • 휴양원 사용료는 「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제9조(예약취소 및 변경)

  • ①예약의 취소 및 변경은 예약자 본인이 누리집 및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직접 하여야 한다.(단, 우선사용자는 유선으로 하여야 함)
  • ②개인의 경우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취소 된다.

제10조(사용료 결제 및 환불)

  • ①사용료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여야 한다.
  • ②예약 후 24시간 이내 결제하여야 한다.
  • ③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. 다만, 분원장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전액 환불 할 수 있다.

    ※ 천재지변 등: 기상청 특보(태풍, 대설) 주의보 이상, 그 밖에 제반 사정과 관련하여 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

    천재지변에 따른 사용로 환불 내용을 취소 유형, 환불 금액, 환불 기준시간(14시)로 나누어 나타낸 표
    취소 유형 환불 금액 환불 기준시간(15시)
    사용일 5일 전 전액 환불 5일 전 15:00 이전
    사용일 4일 전 10% 공제 후 환불 5일 전 15:00~ 4일 전 15:00
    사용일 3일 전 20% 공제 후 환불 4일 전 15:00~ 3일 전 15:00
    사용일 3일~ 당일취소, 미통보, 미투숙 미환불 3일 전 15:00 이후~ 당일

제11조(허가제한 및 사용정지)

  • 분원장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.
  • ①휴양원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
  • ②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
  • ③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
  • ④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
  • ⑤휴양원 시설 손상을 하였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

제12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

  • 휴양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①입실시 예약자 본인의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, 신분증 미 지참시 입실을 제한 할 수 있다.
  • ②입실(사용일 15시부터 22시까지) 및 퇴실(퇴실일 오전 11시까지) 시간을 준수하며, 객실 자율 퇴실 점검표에 따라 객실 정리정돈 후 퇴실
  • ③개인 위생용품(수건, 치약, 칫솔, 샴푸, 면도기, 빗 등)을 개별 지참하고, 카라반 사이트, 캠핑 사이트 사용자는 텐트,카라반,취사도구를 개별 지참해야 하며, 환경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자제
  • ④방갈로 비품을 타 장소로 반출자제, 비품 분실 및 훼손 시 변상
  • ⑤과도한 음주, 고성방가, 도박, 실내흡연, 폭죽사용 금지 등 미풍양속 준수
  • ⑥아이들의 건물 내 장난감(구기, 다트, 총기류 등) 사용 금지
  • ⑦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건, 애완동물, 위험물 반입 금지
  • ⑧귀중품 및 소지품 관리는 본인이 하여야 하며, 관리자는 분실사고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음
  • ⑨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(분리수거장)에 분리 배출
  • ⑩휴양원은 우리의 소중한 교육자산으로 아끼고 깨끗이 사용하기
  • ⑪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임
  • ⑫차량 운행시 반드시 서행(10km 이내),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
  • ⑬휴양원 내 바퀴달린 놀이기구(킥보드, 자전거, 스마트 모빌리티 등) 사용금지
  • ⑭휴양원 내에서는 숯, 장작, 화로 등 사용을 금지하며, 방갈로 내 부탄가스, 개인 전열기구 등 화재위험물 사용금지
  • ⑮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과도한 출력의 전기사용 자제
  • ⑯유해 동물(곰, 멧돼지, 뱀, 벌, 독충 등) 주의
  • ⑰휴양원 이외의 시설이나 건물(구. 종합야영수련원) 사용 및 출입 금지
  • ⑱긴급상황 발생시 관리자의 안내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함
  • ⑲연박의 경우 입실부터 퇴실까지 객실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함

제13조(변상책임)

  • 사용자가 휴양원의 객실 비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(붙임2) 다운로드에서 정한 금액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운영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)

  • 분원장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양원의 사용을 금한다.
  • ①타인에게 명의를 양도한 자와 양도 받은자(2년)
  • ②방갈로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기구 등의 사용으로 휴양원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자(2년)
  • ③휴양원의 물품, 재산 및 시설물을 파손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퇴실한 자(1년)
  • ④휴양원 내 애완동물 동반(반입) 입실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위장시켜 입실하였다가 적발된 자(2년). 이 경우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.
  • ⑤예약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5회를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한 자(1년)
  • ⑥예약자 동행 없이 입실한 사실이 적발된 자(1년)
  • ⑦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로그인 아이디를 사용하여 예약한 사실이 적발된 자(1년)
  • ⑧기타 제13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를 위반한 자(6개월∼2년). 다만,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감경조치 할 수 있다.
  • ⑨전기차 소지자가 휴양원 내·외부 전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충전하다 적발된 자(1년)
  • ⑩직접 화기(숯, 장작 등)를 반입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자(2년), 이 경우 즉시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.

부칙

  • 이 규정은 2023년 10월 6일부터 시행한다.

부칙

  • 이 규정은 2024년 2월 1일부터 시행한다.

부칙

  • 이 규정은 2024년 6월 1일부터 시행한다.

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▣ 신청 대상 : 장애인(본인 및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) 1명 이상 동반 가족
  • ▣ 신청 방법 : 사전 통화 후, 신청서 팩스접수 [FAX: 055-932-6709]
  • ▣ 팩스 신청만으로 예약 완료 된 것이 아닙니다.
  • - 반드시 예약접수 연락을 받으신 후, 예약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취소 됩니다.
  • ▣ 기타 유의사항
  • - 입실시 예약자 본인과 우선사용대상자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, 신분증 미지참시 입실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(반드시 본인이 체크인 해야함)
  • - 예약의 취소 및 변경은 유선으로 직접 하여야 합니다.